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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0 2018노1711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2018. 7. 9. 자 항소 이유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또다시 처벌 받는 것은 부당 하다는 취지의 법리 오해 주장도 하였는데,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 위 주장을 철회하였고, 직권으로 보더라도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고약 74) 을 받아 공시 송달로 위 약식명령이 송달되었는데, 피고인이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공판 계속(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 정 740) 중인 것으로 보인다]. 원심의 형( 벌 금 1,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인건비를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이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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