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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2 2018고정5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11. 13:3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C 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D) 의 체크카드를 불상의 자에게 1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택배로 보내

대 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8. 3. 13. ‘ 피고인은 2017. 9. 11. 13: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무역회사의 세금문제 때문에 그러니 계좌를 2일 동안 대여해 주면 수술비용 16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E),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 장씩을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를 통해 건네주었다.

’ 라는 공소사실( 이하 ‘ 선 행 공소사실’ 이라 한다) 로 기소되어, 2018. 5. 18. 제 1 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 정 342), 위 판결에 항소하여 위 사건이 항소심( 의정 부지방법원 2018 노 1583)에 계속 중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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