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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30 2016노1335
절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에게도 혼인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는 바,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행 사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시점은 2015. 5. 12. 인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는 2014. 10. 내지 11. 경부터 악화되어 있었던 점, 2015. 3. 7. 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일주일 정도 집을 나간 일이 있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주거지에서의 퇴거 및 접근 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던 점(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저 43호 사건 참조), 피고인은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5. 6. 1. 경 피고인에게 사실혼관계 해소를 고지하는 내용 증명우편을 보냈고, 그 무렵 집을 나가서 현재까지 피고인과 별거 중인 점, 피해자는 2015. 6. 2. 경 피고인이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알았고, 곧바로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였던 점, 피해자는 그 후 피고인을 상대로 혼인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던 점(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드단 4638호 사건 참조 )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피해자에게는 혼인을 할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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