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F, G에 대한 사기 부분 피해자 F, G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은 피고인이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림에 있어서 담보력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N, AK을 활용하였을 뿐임에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N, AK에게 소개한 것에 불과하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피해자 H에 대한 K아파트 관련 사기 부분 피해자 H은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금원을 편취당한 것임에도,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자력을 알고 있으면서 피고인과 공동으로 K아파트 공사현장에 돈을 투자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3) 피해자 H에 대한 임차보증금 관련 사기 부분 피해자 H은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자력을 오신한 상태에서 금원을 편취당한 것임에도,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자력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여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부분 이 부분 차용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I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것임에도, 피고인이 아니라 AF이 피해자 I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