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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3 2015노30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1년도에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 8. 21. 통장을 개설시 대포통장 방지에 관한 약관 내용을 확인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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