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11.09 2016도9590
업무상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