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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09 2016도9590
업무상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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