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C, B의 변소는 일관성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고, 목격자인 H, I의 진술도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89쪽 참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등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상피고인 B의 경찰 진술을 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잡고 밀치는 등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인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61쪽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 (1) 피고인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가)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사건 직후인 2011. 10. 7. 최초의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