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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3 2015노849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1) 2009. 3. 말경 사기 범행(파충류 수입을 위한 계약금 편취)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G로 하여금 파충류 수입처(R)에 대한 자신의 기존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2009. 7.경 사기 범행(물범 1마리 대금 대납 편취)에 관하여 피고인이 물범대금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취득한 것임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1) 아프리카 호저 2마리 횡령 부분(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80만원은 아프리카 호저 2마리의 매매대금 중 일부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호저 2마리를 현실인도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호저 2마리의 소유권은 아직 피해자에게 이전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180만원을 별도의 썰가타 거북 매매대금에 충당하기로 하고 위 호저 2마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위 호저 2마리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그 이후 피해자 소유가 아닌 자기 소유의 호저 2마리를 매도한 것임에도 원심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원숭이 2마리에 대한 사기 부분(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숭이 2마리를 대물변제로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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