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647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24. 01:10경 부산 동래구 C소재 D주차장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24세)의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하였고, 여자친구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여자친구도 제대로 된 년을 사귀라, 병신 같은 놈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9. 24. 02:00경 부산 F에 있는 G지구대 앞길에 이르러 위 지구대를 방문한 민원인 H 등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분증제시를 요구하는 G지구대 소속 경위 I에게 "내가 잘못한 게 뭐냐 좆나게 기분 나쁘게 하네, 나를 엮을 라고 하네 좆대로 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순경 J에게 "옛날에 여자는 집에서 밥만 했는데 집에서 애나 볼 년이 지랄을 하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밀치고, G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야 씹새끼들아 내가 무슨 잘못이 있노 버러지 같은 새끼들아 너거는 부모 자식도 없나 다 죽여뿐다"라고 고함을 질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주취자 정황진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