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 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5회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순 투약이나 소지를 넘어 판매행위에까지 나아간 점에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검거에 협조하여 당심에서 이를 확인하는 내용의 공적서가 제출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