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노45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64,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추징 564,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실형을 각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2013. 6. 23. 동종전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이틀 만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마약사범 검거에 협조하였다는 내용의 공적서가 원심 및 당심에 각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