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10...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 및 추징 8,032,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취급한 횟수가 많고 그 양이 상당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사범 11명의 검거에 수사협조하였다는 내용의 공적서가 원심에 제출되었고, 당심에서도 마약사범과 위조된 수표(액면금 17억 원 상당)를 유통시키려는 범인들의 검거에 수사협조하였다는 내용의 공적서가 제출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
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8,032,000원 = 총 취급량 20.08g × 400,000원/g 20.08g =2013고단6797 사건 9.48g 투약 및 수수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