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추징 4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004년, 2007년 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마약의 투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마약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마약사범 검거에 협조하였다는 내용의 공적서가 제출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교부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