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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노44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추징 60만 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1990년, 2004년 동종전과로 각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마약의 투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5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 음성반응이 나온 점, 마약사범 검거에 협조하였다는 내용의 공적서가 당심에 제출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파기 이유 참작)

1.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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