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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3노35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음란동영상을 배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09. 26. 17:1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P2P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μ토렌트(μTorrent)’를 이용하여 제목이 ‘한국 고전 빨간 마후라.mpg’인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남녀가 성교행위를 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배포한 것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파일공유프로그램의 경우 이용자가 기본설정을 특별히 확인하여 조정하지 않는 이상, 이용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위 프로그램을 통해 다운로드된 파일이 다시 업로드가 가능한 공유폴더에 자동으로 저장되도록 기본설정이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프로그램을 언제부터 사용하였는지, 위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이나 이용 방법에 관하여 익숙해질 정도로 위 프로그램을 자주 사용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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