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17:00경 충남 당진시 B 앞 도로부터 충남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252』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2. 10:40경 당진시 밤절로 168 당진종합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운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주행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E CA110V 이륜차량의 운전자 좌측 무릎이 좌측 앞범퍼 부분에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F(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2020고단1252』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