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2.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2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 구 매 탄로 151에 있는 매탄 성일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매탄 초교사거리 방면에서 신매탄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58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앞 차와의 거리를 적절히 유지하면서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뒤늦게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손님인 피해자 F( 여, 42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21. 23:30 경 수원시 영통 구 효 원로 407에 있는 영통 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