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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4가단71817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6,4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2015. 10.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5. 9. 피고와 그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C, D에 있는 E 4층 건물 중 2층 1,058㎡ 전부(이하 ‘이 사건 2층 병원 부분’이라 한다) 및 1층 2호 부분(이하 ‘이 사건 1층 약국 부분’이라 하고, 이 사건 2층 병원 부분과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차임 월 500만 원 매월

4. 지급), 임대차기간 2006. 7. 4.부터 5년(60개월)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을 지급받은 뒤 2006. 7.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2층 병원 부분에서 ‘F의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1층 약국 부분은 소외 G에게 전대하여 주어, 위 G가 ‘H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여 왔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1. 7. 3.자로 기간이 만료된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계속되던 중, 원고와 피고는 2014. 9. 3.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4. 8.말 이후 이 사건 건물에서 병원 영업을 중단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4. 9. 12. 5,000만 원, 2014. 9. 19. 1억 8,000만 원, 2014. 9. 25. 1억 원, 2014. 9. 29. 5,000만 원, 2014. 9. 30. 1억 2,000만 원 등 5회에 걸쳐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전액을 반환하여 주었다. 바. 피고는 보증금을 모두 지급받은 2014. 9.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피고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2014. 9. 4.부터 2014. 9. 30.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또는 손해의 배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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