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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2100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경 B에게 같은 해 6.경 C 종중 소유로 알고서 B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완납받은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토지(이하 ‘본건 토지’)에 관하여 이미 같은 해

4. 13.경 E 개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을 발견하고서, 마치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정상적으로 B에게 이전된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위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위조한 후 이를 B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20.경 김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무렵 김제등기소에서 발급받은 위 토지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건물 등기부등본에서 오려 낸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의 내용(소유자 B, 전주시 완산구 G)을 풀로 붙이고, 계속하여 집에 있던 피고인 명의의 다른 토지에 대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의 ‘권리자’란에 소지하고 있던 B 명의 건물 등기부등본에서 오려 낸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의 내용(소유자 B, 전주시 완산구 G)을 풀로 붙이고, ‘부동산소재’란에 위 토지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오려 낸 소재지번, 지목, 면적란의 내용(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D, 대, 674㎡)을 풀로 붙인 다음, 같은 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방구에 있던 복사기를 이용해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장,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등기관 명의의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B의 집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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