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경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3. 27.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24.경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8. 17.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기존에 신청한 부동산 가압류와 관련하여 가압류 공탁금으로 4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법무사를 통하여 제기한 피해자의 주식회사 창한 등을 상대로 한 가압류신청은 2015. 7. 31.경 이미 각하되어 가압류 공탁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의 점
가. 부동산 등기부등본 위조 범행 피고인은 2015. 9. 30.경 화성시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지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순위번호)12, (등기목적)가압류, (접수)2015년 9월 30일 제142758호, (등기원인)2015년 8월 20일 수원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 (권리자 및 기타사항)채권자 C, 경기도 화성시 E’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화성시 F 임야 121686㎡에 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위와 같이 출력한 부분을 오려 붙이고 이를 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등기관 명의의 화성시 F 임야 121686㎡에 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변론기일 통지서 위조 범행 피고인은 2015. 1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5카합109895’,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