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5. 12. 2. 07:30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인근 주점에서 시비가 된 피해자 F(36 세) 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의 폭행을 제지하려는 피해자 G(44 세) 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에 대한), 자료 제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