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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645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성능,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6. 경 ‘ 폴리 디 옥사 논 봉합사’ 라는 의료기기의 사용 기한이 허가된 1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 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는 자의적 문구를 제품에 부착 및 광고를 하여 광고방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1. 폴리 디 옥사 논 봉합사 허가증 (C) 사본, 폴리 디 옥사 논 봉합사 허가증 (D) 사본

1. 제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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