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7. 1. 경 광주 광역시 북구 용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의약품인 테오필린 등의 성분이 배합된 대한 멸균 식염수 (100ml) 4 팩을 무면허 의료업자인 E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F으로부터 교부 받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9. 경 목포시 G, 1 층 110호에 있는 H에서, E에게 위 2) 항 기재 대한 멸균 식염수 1 팩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250,000원을 I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로 (J) 교부 받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경 광주 광역시 북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의약품인 리도카인( 에피네프린 주) 주사액 2각 (100 개 앰플) 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초 순경 위 3)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E에게 위 3) 항 기재 리도카인 2각 (100 개 앰플) 을 현금 10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5. 11. 13. 경 제 1의 가 3) 항 기재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M의 얼굴에( 팔자 주름 부분) 폴리 디 옥사 논 봉합사( 매선) 가 끼워 져 있는 바늘을 얼굴 피부에 넣은 다음, 바늘만을 제거하는 방법인 이른바 매 선 시술을 시행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7.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을 상대로 매 선 시술을 하고 대가로 합계 8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