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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07 2018나20726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인정사실 부분에 관하여 당심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분할 전 이 사건 임야 중 61㎡에 관하여 도로가 개설되어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확인서에서 정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약정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분할 전 이 사건 임야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별지 구적도 표시 1, 2, 3, 4, 6, 7,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이 도로로 지목 변경되어야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한다고 약정하였는데, 분할 전 이 사건 임야 중 61㎡ 부분(L, 별지 구적도 표시 1, 5, 6, 7,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만이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나머지 별지 구적도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은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아직 약정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3. 판단 인정사실, 을 제2호증의 1, 을 제5,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일부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약정해지사유는 ‘원고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측량 후 특정하여 매수한 249㎡ 부분이 모두 도로로 지목변경되어 등기가 마쳐지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분할 전 이 사건 임야 중 61㎡(L)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별지 구적도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은 분할되지도,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지도 않았으므로 위 약정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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