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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10 2020고정177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2. 18:50 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일행인 C와 함께 택시를 잡던 중, 빈 택시가 피고인을 태우기 위해 갑자기 3 차로로 차로를 옮겨 급정차함에 따라 3 차로에서 주행 중인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D( 남, 22세) 이 깜짝 놀라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주변에 행인 2~3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 그냥 가라, 씨 발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큰 소리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나. 공소제기 이후 2021. 3. 10. 피해자가 법정에서 고소 취소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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