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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8 2016고정382
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7:50 경 세종 시 한솔 동 레 미안 아파트 앞 도로에서, C 차량을 운전하여 정부 청사 쪽에서 공주 방향으로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다가 우측 깜박이도 켜지 않고 편도 2 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였다.

이에 D를 운전하던 피해자 E은 깜짝 놀라 크락션을 1번 길게 눌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자가 크락션을 눌렀다는 이유로 진행 차로에서 일부러 급정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도적으로 차량을 급정지하여 피해자를 놀라게 하는 등으로 공포감을 주어 협박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8. 20. 세종 시 한솔 동 레 미안 아파트 앞 도로에서 C 차량을 운전하여 정부 청사 쪽에서 공주 방향으로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다가 자동차의 우측 방향지시 등을 켜면서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사실, 이에 2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운전자인 E이 자동차 경적을 1회 길게 울리자 피고인 차량이 잠시 멈칫하였다가 그대로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한편,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차량을 급정지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려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뿐인데, 이는 E의 추측에 불과할 뿐 아니라 피해 당시 상황 블랙 박스 영상 CD의 영상에 나오는 피고인과 E 차량 사이의 거리, 피고인 차량이 차선 변경 후 정지하는 순간까지의 간격, 차선 변경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아 위 진술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나 아가 피고인은 차선변경 후 E의 경적소리를 듣고 놀라 순간적으로 정 지하였다고

변소하고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소와 같은 경위로 정 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합리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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