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3.08 2018고단721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2. 09:00경 B 그랜저 승용차경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 사거리를 지나 풍덕 고가도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주행하다
차선변경 금지구간에서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볼보 S60D4 승용차의 앞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은 고의적으로 브레이크를 1회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추돌 위협을 느끼게 하였고 이후 동천역 방면 신수로 편도 4차로 도로상에서 우측 3차로로 차선변경 하였다가 재차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급 차선변경을 한 뒤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위협운전 하는 등 보복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스마트국민제보내용 사본
1. 발생장소 지도 캡처사진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