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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6697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신한 카드 (C) 1개( 증 제 10호 )를 피해자 D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 1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6697』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16. 01:42 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256번 길 6-11에 있는 은성 홈 타운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카니발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천 원, 신용카드 2 장, 하이 패스카드 1 장, 차량 열쇠 등을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9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9. 12:51 경 인천 중구 참외 전로 121에 있는 동인 천역 승강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음료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3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G 명의의 신한 카드의 정보를 위 자판기에 인식시키고 음료수 버튼을 눌러 결제하는 방법으로 시가 1,5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음료수 대금 상당액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 고단 7279』

1.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7. 29. 23:25 경 인천 부평구 동 암산로 9-1 평산 빌라 5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둔 I 투 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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