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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125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경부터 2016. 2. 경, 2016. 7. 경부터 2016. 8. 경까지 사이에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에서 태국산 알파 미분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인삼 막걸리의 원산지 표시에 ‘ 백 미 (75%, 국내산)’ 이라고 기재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위반업소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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