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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23 2016고정11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8. 경부터 2016. 2. 2. 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B에 있는 ‘C ’에서 중국산, 일본산, 국내산 가리비를 사용하면서 수족관 원산지 표시란에 가리비 원산지를 불분명하게 기재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업소 적발 확인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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