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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0 2018고정37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면서 2017년 11 월경부터 2018. 2. 9. 경까지 외국산 대두로 만든 두부 10 판 중량 합계 30kg 을 공급 받아 위 두부로 두부 김치와 찌개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두부 김치와 찌개의 원산지를 ‘ 국내산 ’으로 표기함으로써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현장 사진 11매

1. 영업신고 증 및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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