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전남 담양군 C에서 영업장 면적 약 1,000㎡에 750리터들이 막걸리 발효통 20개, 막걸리 자동화 주입시설 1대 등 시설을 갖추어 놓고 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D를 운영해 온 사람인바,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되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인증을 받은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10. 22.경부터 2013. 8. 6.경까지 위 D에서 유한회사 E으로부터 미분 214호(2008년산 국산 가공용쌀 20kg 1포 15,000원) 51,180kg(2,559포대, 시가 38,385,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이를 원료로 사용하여 생산한 막걸리의 병에 원료인 쌀의 표시를 ‘100% 대숲맑은 담양쌀’, '백미(국내산 100%) 담양군 친환경 쌀'로 표시하여 마치 위 막걸리의 원료로 담양군 친환경 무농약쌀(20kg 1포 42,000원)을 사용한 것처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함과 동시에 그 원료가 친환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위 막걸리 불상량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현장사진(수사기록 62쪽)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원산지 허위 표시의 점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친환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원료 표시의 점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5호, 제30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