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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33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0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선유도역 쪽에서 새마을금고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롯데제과’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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