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4. 23:15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선유도역 뒤 골목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36에 있는 넥센타이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4. 23:1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36에 있는 넥센타이어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양화대교 쪽에서 경인고속도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E 라세티 승용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라세티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라세티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