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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04 2018고단28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1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8고단2869』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7. 07:05경 B 인피니티 Q50 2.2d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가기 위하여 좌회전하던 중, 전방에 D가 주차해 둔 피해자 E 소유의 F BMW 520d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7. 07: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인피니티 Q50 2.2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466』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9. 24. 14:3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I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J 혼다 PCX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 약식명령 『2018고단2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1, 16번), 종합수사결과보고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CD 『2018고단3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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