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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21544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78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6....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1995. 4. 7.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C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C와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청도군법원 2005가소694호 대여금 사건을 제기하였고, 원고가 그 이행권고결정을 2005. 4. 25. 송달받아 2005. 5. 10. 확정되었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08하단2910호, 2008하면2910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08. 11. 14.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08. 12. 2.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면책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아 채무를 잘 모르고 있었고,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의뢰한 법무사가 모두 알아서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신용정보조회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의 채권이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따라서 비록 피고의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나. 원고가 면책되었는지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파산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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