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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3 2016고단45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514』 피고인은 2012. 9. 경 서울 서초구 D 빌딩 4 층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70 억 원짜리 부동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3개월 이내에 원금을 갚고 월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할 테니 3억 원을 빌려 달라. 나는 은행에서 브이 브이 아이피 (VVIP) 인데, 은행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대출을 알아봐 주겠다 ”라고 자력을 과시하면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시가 160억 원 상당의 이천시에 있는 G 빌딩을 매수하여 수익을 올리는 투자 사업을 모색하고 있었는데, 4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최소 100억 원을 대출 받아야 위 투자 사업을 성공할 수 있었으나, 자기 자본 없이 사업을 계획하여 투자금과 대출금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 투자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지 여부가 현저히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단기간 만에 원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0. 17.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억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334』 피고인은 2013. 5. 2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 부동산 매입에 돈이 모자란 데,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3. 6. 30.까지 1,500만 원으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시가 160억 원 상당의 이천시에 있는 G 빌딩을 매수하여 수익을 올리려는 투자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4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최소 100억 원을 대출 받아야 위 투자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으며, 자기 자본 없이 사업을 계획하여 투자금과 대출금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 사업의 성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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