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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4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B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달 11.경 C 명의 우리은행 D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으며, 같은 달 17.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E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고, 그 대가로 2018. 7. 11.경부터 2018. 8. 7.경까지 합계 4,684,1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각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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