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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17 2019고단1477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77』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2018. 9. 14.경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19. 3. 14. 13:30경 병역판정을 위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경기북부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058』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7. 11: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아파트 D동 앞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향상시킨 후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로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 G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추가 자금을 대출해줄테니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공탁금 명목으로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E은행 계좌에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위 E은행 계좌에 7,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4:21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J)로 6,000,500원을, 같은 날 14:32경 같은 계좌로 999,500원을 송금한 후 임의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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