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 8 내지 1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게임랜드’ 업주로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고, K은 영업부장으로서 손님들이 취득한 아이템에 대응하는 쿠폰을 지급하는 등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K은 함께 2015. 4. 1.경부터 2015. 4. 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드래곤파라다이스2 및 e-sea(이-씨) 게임기 총 45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1만원권, 5천원권, 1천원권을 투입하면 게임기가 자동으로 진행되다가 총 10단계 중 6단계 이상 우연히 그림이 맞아 당첨이 되면 손님들에게 당첨된 아이템의 색깔 및 숫자에 따라 갈색 쿠폰은 5만 원, 파란색 쿠폰은 1만 원, 노란색 쿠폰은 5천 원 상당의 게임을 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장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0, 17, 18,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