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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21 2017가합5627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로 서로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2015. 3.경부터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만나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피고는 2017. 7.경 서울시청에서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 2. 27.경 1,000만 원, 2015. 3. 2.경 1,450만 원, 2015. 3. 6.경 7,000만 원, 2015. 4. 7.경 1억 2,000만 원, 합계 2억 1,45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수표 또는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26.경 피고로부터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1장(수표번호: C)을 교부받았다. 라.

원고의 배우자 D는 원고와 피고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 2016드합255호(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로 원고를 상대로는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피고를 상대로는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5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과중한 채무 부담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하겠다고 수차례 이야기하였고,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원고에게 2억 2,000만 원의 채무가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7. 6.경 원고에게 1,000만 원만을 변제하고 서울시청에서 퇴직하였고, 그 후에는 원고와의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에서 이미 변제한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 잔금 2억 4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전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져 경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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