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김해시 C 토지 일원에 주택건설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6. 10.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사업비용에 관한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84㎡ 형 1 세대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 이하 ‘ 이 사건 가입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라 원고가 공급 받을 아파트는 84㎡ 형 3 군에 해당하고, 그 조합원 분담금은 계약금 3,000만 원( 계약 시 1,000만 원, 계약 후 7일 이내 2,000만 원), 중도금 1억 7,164만 원 (2,452 만 원 × 7회 중도금 납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차: 조합 설립신청 후 45일 이내, 2차: 사업 승인 후 30일 이내, 3차: 착공 후 30일 이내, 4차: 착공 후 5개월 이내, 5차: 착공 후 12개월 이내, 6차: 착공 후 24개월 이내, 7차: 임시사용 승인 신청 시 ), 잔 금 4,349만 원 등 총 2억 4,513만 원이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으로 2016. 10. 7. 70만 원, 2016. 10. 10. 930만 원, 2016. 10. 18. 2,100만 원, 2018. 1. 2. 2,652만 원 등 합계 5,752만 원을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8. 7. 9. 김해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에는 주민등록 상 세대주의 지위에 있었으나, 2019. 9. 19. 세대주 변경을 하면서 세대원 지위에 있게 되었다.
사. 한편, 이 사건 가입계약과 피고의 조합 규약( 이하 ‘ 피고 조합 규약’ 이라 한다)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갑” 은 피고, “ 을” 은 조합원인 원고를 의미한다). 이 사건 가입계약 제 7 조 ( 조합원의 자격 상실)
1. “ 갑” 은 “ 을” 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