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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9 2018가단18753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8,6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0.부터 2020. 1.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F’라는 상호로 발전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자들이고, 피고는 선박엔진부품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2016. 10. 4.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 소유인 쌍용 나가다 엔진 2대(이하 ‘이 사건 각 엔진’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2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엔진을 인도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10. 4.경 피고에게 2001년식 덴요발전기(100Kw) 1대(이하 ‘제1발전기’라 한다)를 임대하고(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의 요청에 따라 제1발전기를 피고측 선박인 G(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로 운반해 주었는데, 이후 제1발전기가 분실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발전기 1대(이하 ‘제2발전기’라 한다)를 차임 월 1,500,000원에 임차하여(이하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6. 10. 7.경부터 2017. 2. 6.경까지(4개월) 사용하였는데, 당시 원고들은 제2발전기를 운반하기 위한 해상 크레인비용으로 350,000원(이하 ‘이 사건 크레인비용’이라 한다)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제5호증, 제6호증, 제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제2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엔진 매매대금 20,000,000원, 제2발전기의 4개월분 차임 6,000,000원(월 차임 1,500,000원 × 4개월, 이하 ‘제2발전기 차임’이라 한다

및 이 사건 크레인비용 3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로부터 임차한 제1발전기를 분실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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