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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06 2016가단2771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공동하여 3,06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1. 2. D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6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350,000원(매월 3일 지급),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6. 3. 9.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고 피고가 2016. 2. 3.부터 미지급한 차임도 대신 지급받기로 하였고, 같은 해

4. 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가 2016. 2. 3.부터 4개월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7. 6. 15.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를 가면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열쇠를 반환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그 무렵 피고에게 열쇠를 가지고 경찰서로 오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당시에 보증금에서 공제할 미납 차임의 액수 등에 관하여 쌍방 정산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도청구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9. 8.경 종료되었다고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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