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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8가단50750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21,720,5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1.부터 2019. 10. 2.까지는 연 5%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은 피고 C과 함께 환자들이 실질적으로 치료받은 횟수보다 허위로 치료횟수를 부풀리는 서류를 환자들에게 발급해 주었고, 환자들은 위 서류를 바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 B과 피고 C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환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B은 민법 제760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원고가 입은 보험금 상당의 손해 121,720,5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피고 B과 공모하여 환자들이 실질적으로 치료받은 횟수보다 허위로 치료횟수를 부풀리는 서류를 환자들에게 발급해 주었고, 환자들은 위 서류를 바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 B과 피고 C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환자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게 합계 191,726,086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민법 제760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B과 각자 원고에게 위 보험금액에서 피고 B의 공탁금으로 회수한 70,005,561원을 제외한 나머지 미회수 금액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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