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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7.23 2019나5919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원고의 주장 B은, 사실은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D”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상품권을 할인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전화한 원고에게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 은행계좌로 2018. 12. 13.부터 2018. 12. 22.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억 5,2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D” 사이트를 B과 함께 운영하면서 자신의 은행계좌를 통해 수십 차례에 걸쳐 18억 원이 넘는 상품권 관련 입출금 및 상품권 거래를 관리하여 왔고, 그중 일부 거래에 관하여 B과 함께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B과 동업관계에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가 2018. 12. 13.부터 같은 해 12. 22.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피고 명의 은행계좌로 합계 2억 5,29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② B과 피고는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되었고[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403, 2019고단968(병합), 2019고단1098(병합)], 위 법원은 2019. 8. 23., ㉮ B에 대하여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인 D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품권 대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2018. 12. 15.부터 2019. 2. 9.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억 2,408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하였으며, ㉯ 피고에 대하여 ’2019. 1. 23.까지 B의 위 범죄행위에 대한 공동정범 인정에 필요한 공동가공의 의사 또는 방조범 인정에 필요한 정범의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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