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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0 2016고단24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3. 4. 18:41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진천읍 원덕리에 있는 진천터널로 들어가는 도로를 진천읍 쪽에서 청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위 터널에 진입하기 직전에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자 F(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15,078원이 들도록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9:10경 경기도 양지면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오창읍 창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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