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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02 2014고합1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3. 초순 19:30경 동두천시 송내동에 있는 동두천터미널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C 카니발 차량 내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된 위 카니발 차량 내에서, 위와 같은 수수한 필로폰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 21:00경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위 가,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그 즉시 투약하였다.

2. 대마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 중순 18: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주민센터 옆 놀이터에서, G에게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건네주었고, G는 H에게 그 대금을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3일 후인 2013. 1. 중순 17:00경 의정부I에 있는 J택배 지점에서, 위 H가 송부한 플라스틱 통(가로 13cm × 세로 13cm )에 가득 들어있는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수령함으로써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마를 매수한 같은 날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5g을 담배 안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 22:00경, 2013. 2. 중순 22:00경, 2013. 3. 초순 22:00경, 2013. 3. 말 22:00경, 2013. 4. 12. 22:00경 각 위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각각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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