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51358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들인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부동산에 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위 각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은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부동산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공유물 분할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