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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1.21 2019가단1859
공유물분할
주문

1. 여수시 G 전 58㎡를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금지약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D,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F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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